○ 사 업 명 : 대구종합유통단지 청소․경비 용역
○ 과업내용 : 과업지시서와 같음 ○ 선정방법 :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와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분야의 개설 신고를 필하고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영업소를 둔 업체 지명 견적 심사후 선정 ○ 제출서류 : 붙임 견적서 양식 1부(반드시 밀봉하여 제출바람) ○ 제출기한 : 2015. 1. 20(화), 17시까지